반응형 아메리카/캐나다 728x90 1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방법 (경유/방문/관광/상용 목적) 0. 비자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캐나다와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국적자의 전자여권 소지자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사전 전자여행허가(eTA)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경유/방문/관광/상용 목적이라면 모두 사전 신청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승인 이후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 유.. 2019.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