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결항 조회 1월 2월 비운항 날짜 환불 대처법

| 📍 목차 |
| 1. 2026년 1~3월 주요 결항/비운항 리스트 |
| 2. 결항 확정 시 대처 프로세스 (3단계) |
| 3. 여행사 vs 공홈 예약자별 행동 요령 |
| 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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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알림톡이나 메일을 받고 당황했을 수 있다. 최근 필리핀항공의 2026년 1월~3월 동계 스케줄 일부가 운항 취소(결항) 결정되었다.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비운항 확정 날짜와 예약자가 취해야 할 대처법을 팩트 위주로 정리한다.
1. 2026년 1~3월 주요 결항/비운항 리스트
현재까지 파악된 인천 및 부산 출발 노선의 운항 취소 일정이다. 본인의 항공편명과 날짜를 대조해봐야 한다.

운항 취소 확정 날짜 (2026년)
① 인천 ↔ 세부 (PR486 / PR487)
- 1월: 29일
- 2월: 2일(월), 10일(화), 25일(수)
- 3월: 4일(수), 8일(금), 12일(목), 14일(토), 18일(수), 20일(금), 28일(토)
② 부산 ↔ 마닐라 (PR460 / PR461)
- 1월: 11일(일), 17일(토), 20일(화), 27일(화)
- 2월: 15일(일), 21일(토), 22일(일)
위 날짜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공식 홈페이지 조회 필수다. 해당 날짜 예약자는 항공사로부터 'Involuntary Cancellation(비자발적 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
2. 결항 확정 시 대처 프로세스 (3단계)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처리한다. 항공사 귀책사유이므로 수수료 규정이 다르다.
① 알림 확인
: 이메일(스팸함 포함) 또는 카카오톡으로 온 'Flight Cancellation' 안내문을 캡처해둔다. 증빙 자료다.
② 대체편 확인
: 항공사에서 보통 앞뒤 날짜의 대체 항공편을 임의로 지정해준다. 이 스케줄이 마음에 든다면 '수락(Accept)'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③ 변경 및 환불
: 대체편이 여행 일정과 맞지 않다면,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날짜 변경이 가능하거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3. 여행사 vs 공홈 예약자별 행동 요령

예약 채널에 따라 처리 주체가 다르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전화 연결 대기 시간만 날린다.
① 공식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또는 앱의 'Manage Booking' 메뉴에서 직접 변경/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가장 빠르다.
② 여행사(하나투어, 인터파크 등) 예약
항공사에 직접 전화해도 처리가 불가하다. 반드시 해당 여행사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항공사 결항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취소/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4. 주의사항
호텔과 투어 예약도 문제다. 항공권 취소 확정서를 받으면 호텔 측에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무료 취소'를 요청해볼 수 있다. (호텔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문 결항 확인서를 첨부하면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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